푸꾸옥의 해외 방문객을 위한 비자 정책
비자 면제
베트남 현행 법률에 따르면 푸꾸옥 섬에서 입국, 출국 및 거주를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여권을 소지한 베트남인은 30일 이하의 임시 체류 경우 비자가 면제된다.
외국인이 베트남의 국제 국경 관문(항공 및 해상도 포함)을 통해 입국하고 해당 관문의 경유 구역에 머물렀다가 푸꾸옥섬으로 환승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국 방식
- 끼엔장(Kiên Giang)성 즈엉동(Dương Đông) 항구를 통해 해로로 입국하는 경우: 현장에서 전자 비자를 발급받는다.
- 끼엔장(Kiên Giang)성, 하띠엔(Hà Tiên) 국제 국경 관문을 통해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현장에서 전자 비자를 발급받는다.
- 푸꾸옥(Phú Quốc) 국제 공항을 통해 항공편으로 푸꾸옥섬에 입국하는 경우: 현장에서 전자 비자를 발급받는다. 베트남의 기타 국제 공항에 입국하는 관광객은 도착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고 푸꾸옥섬행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것을 대기하면서 공항 경유 구역에 머물게 된다.
특별 임시체류 정책
특히 아래와 같은 13개국 국민(베트남 법률에 따라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여권 종류 및 입국 목적 무관)은 45일간 푸꾸옥에서 임시체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스페인왕국, 영국과 북아일랜드, 러시아연방, 일본, 대한민국, 덴마크 왕국, 스웨덴왕국, 노르웨이왕국, 핀란드공화국, 벨라루스공화국.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임시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푸꾸옥섬에 가는 경우 임시체류 증명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현행 규정에 따라 임시체류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된다.
푸꾸옥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광객이 푸꾸옥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 관광객에게 푸꾸옥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하며, 규정된 체류기간 넘어 푸꾸옥에서 더 체류하려는 관광객의 경우 임시체류 연장을 고려할 것이다.
외국인은 임시체류기간 연장; 신고한 임시체류목적 변경; 사증 발급, 보충 및 수정; 임시체류카드 또는 상주카드 발급을 요청하려면 푸꾸옥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기관, 조직을 통하거나 개인으로 직접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한다.